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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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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보바다123 2023. 6. 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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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상보험, 고용보험이다.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 등입니다. 

국가 피해를 감수하고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적용 범위가 넓고 보험료도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많은 보장이 어렵고 공공보험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상해·산재 등의 피해가 많아 민간보험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간보험


다양한 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입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기타 특별보험이 있습니다. 공적 보험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부분도 대상이 됩니다. 공적 보험보다 금액이 높아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전자 제품 구입에 따른 1년간의 무상 보증 등도 보험입니다. 이 상품의 가격에 보험료가 붙어 있습니다.


공제


 '힘을 합쳐 서로 돕다'라는 뜻입니다. 표면적인 의미는 이 문서의 첫 번째 항목에 있는 보험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우체국 수협 신협 농협 등이 신경을 분리하기 전 취급하는 보험상품과 녹색보험 인수 전 새마을금고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살펴보면 공제·공제보험으로 표기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형태로 구성돼 조합원을 대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유사 상품이라도 보험사보다 가격이 저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과 마찬가지로 일반인의 실제 이용에 차이가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항목을 작성하는 이유는 몇 가지 특별한 조건 하에서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재사고보상 및 보험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의 약자)에 따르면 특수건축물 소유자는 손보사가 운영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고 손보사는 협회를 구성해 감시해야 합니다.
 공장이나 백화점, 호텔뿐만 아니라 일부 아파트도 입주해 있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보험료가 비싼 대형 보험사 대신 보험과 동일하게 홍보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시설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협회에 연락하면 공제가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위 뉴스 기사는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농협중앙회는 2012년부터 공제에서 NH농협보험으로 변경돼 현재로선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보험사가 없는 우체국·신용조합·수협·산림조합 등에서 공제를 신청할 경우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해 MG손해보험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새마을금고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강제공제의 또 다른 대표적인 예는 공인중개사가 협회 공제에 가입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분류
보험에는 4종류가 있습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재보험으로 분류됩니다.


생명보험


사람의 생명에 관한 사항을 커버하는 보험입니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15세 미만의 생명보험 가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1.사망보험입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이 보험사고인 계약입니다. 생명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불하기 위해 계약한 보험이라는 것을 알기 쉽습니다. 생명보험 사망보험료는 일반사망과 사고사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과 정기보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생명보험
  사람이 언제든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보험료도 보험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CI보험(또는 CI생명보험)

특정질병(CI) 진단 시 사망보험금의 50~80%를 선지급하는 생명보험의 일종(중증암, 중증뇌졸중, 중증급성심근경색)입니다. (소암과 남녀생식기를 제외한 일반암, 뇌졸중 치료 후 25% 이상, 심장의 불가역적 괴사).


-GI보험

 CI보험에 '중요하다'는 말이 없는 보험이고 CI보험보다 넓다는 장점이 있지만 범위도 매우 좁고 CI보험의 단점도 있습니다.


-정기보험

 10, 20, 65, 70세 등의 기한을 정하여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입니다. 돈을 벌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와 가족을 돌봐야 할 새로운 사회구성원과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를 위한 적절한 보험입니다.


-생존보험 
계약자(피보험자)가 살아있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생명보험입니다.

 

-저축보험

 저축목적의 보험, 5년 이상의 연간 복리급여와 지급, 가입 후 10년 이상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그러나 가입 시 사업비를 제하고 나머지 돈으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원금에 도달하려면 평균 7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단기 저축 목적의 가입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변액보험

 보험료 일부가 금융상품에 투자되고 결과에 따라 보험금 금액이 달라지는 보험이다. 저축성보험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투자 특성상 손실 가능성이 있고 선택 가능한 금융상품에 대한 제한도 많습니다.


-연금보험

 보험계약자가 10년 또는 20년에 걸쳐 일정금액의 보험을 계속하여 연금수령 첫해(주로 55세 이후)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종신연금보험의 경우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금소득에 대한 무제한 면세가 적용됩니다. 정기 연금 보험은 저축 보험에 해당합니다.


-보험형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보험회사를 통해 영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연금보험이 수령할 때 간단한 면세 혜택을 제공하면 연금저축보험은 납부 시 세액공제를 받고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징수하는 상품입니다. 다만 연금을 받기 전 해지 시 받는 지급액과 영업이익(이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의 16.5%가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