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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유지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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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보바다123 2023. 6. 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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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일반적인 금융 상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아니라 보험설계사, 보험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 가입과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자들도 보험 유지 의무라며 보험사에 보험 유지를 위한 개인정보 변경 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보험상품설명서에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기재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증권 책자를 받는 것을 잊었다면 반드시 읽어보고 보험설계사나 보험사 콜센터와 상담해야 합니다. 월 1만원 안팎에 불과한 실손의료보험마저 다음 사항과 관련해 보험금 미지급 분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심지어 대법원 소송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모든 보험사의 약관들은 모두 중요 하지만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정말 약관을 꼼꼼히 봐야한다. 보장해주는 질병이 다양해서 가입하려는데, A라는 질병에도 온갖 예외조항이 덕지덕지 붙어있다거나, 병명 대신 질병코드를 적어놓는 경우도 있다.정말 1포인트 글자 확대경으로 꼼꼼히 읽고 인터넷을 통해 비교하면서 가입하자.

 

2. 집이 이사를 가서 주소가 바뀌거나 휴대폰 변경으로 연락처가 바뀌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연락해 주소와 연락처를 변경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당시 주소와 보험금 청구 시점이 다를 경우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 보험금 지급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와 보험에 가입 중이고 곧 이사가 예정돼 있다면 반드시 보험설계사와 '반드시' 상담해야 합니다. 또 이사를 할 경우 즉시 설계사와 보험사에 연락해 주소와 연락처를 변경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에는 '주소(또는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보험대리인 지정' 등의 약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이들 조항을 '보험수혜자(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등도 홈페이지에 분쟁 글을 올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3. 보험 가입 중 취업·실업·결혼·이혼·출산 등으로 신분이 바뀌더라도 지체 없이 보험사에 연락해 변경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주소나 연락처 변경 등 보험계약 후 통보 의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실직하면 갱신할 수 없는 보험도 있고, 보험설계사와 상의해 보험상품 자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바뀌면 즉시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4. 차를 구입하거나 변경할 때는 지체 없이 가입한 모든 보험에 연락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뿐 아니라 실손의료보험도 차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영해야 합니다.


5. 원래는 취미가 없었지만 암벽등반, 오토바이, 자전거, 경비행기, 개인선박(요트) 등 취미가 있더라도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에 연락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 취미가 위험한 취미라고 해도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애초에 이런 과격한 스포츠 취미를 가지면 일부 보험이 거부되고, 기존 보험사들이 설계를 스스로 재설계하거나 보험계약을 무효화할 수도 있습니다.

 

 

-방카슈랑스(bancasurance)

 

일부 은행들은 보험 상품도 판매합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과 보험 회사가 은행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제휴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 적금 등 금융상품과 함께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서는 일반적인 형태지만 국내에서는 은행업과 보험업이 금지돼 시행되지 않았지만 관련법이 개정돼 2003년 8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지만, 간혹 '로또'라고 말하며 대출을 조건으로 자신의 은행에 강제로 입금하고, 대출을 하면서 몰래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관리할 컨설턴트가 없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방송 판매

또 TV에는 보험 광고가 많이 나오지만 지상파 채널에서 방송되는 광고의 길이는 다른 광고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깁니다. 종합편성 등 케이블 채널이 문제지만, 8분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길면 보통 인포머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보는 튜니버스 같은 만화 채널에 인포머셜 크기의 광고가 나오면... 아이들은 뚱뚱합니다.  8분 보험광고 + 8분 홈쇼핑광고 = 16분!! 만화채널 특성상 16분 동안 아이들의 지옥!! 기존 대부업체들의 광고가 TV에서 많이 빠져나간 뒤 모든 보험사의 광고가 그 자리를 메운 것 같은데 보험사가 없으면 케이블 방송사들은 어떻게 먹고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광고를 15/30초가 아닌 위와 같은 인포머셜 광고에 편성할 경우 인포머셜 크기의 홈쇼핑 광고를 제작하는 아웃소싱 업체도 장기 광고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