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을 도입한다고 해서 회사가 시키는대로 사인을 했더니, 나중에 받을 때 보니까 퇴직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다 하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특히 근무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생각만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건 자기도 모르게 DC형, 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한 달 평균 월급 정도의 돈을 쌓은 후 이걸 굴려서 퇴직금을 마련합니다.
운용을 잘 하면 일반 퇴직금보다 많은 수익을 거둘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가입 사실을 잘 몰라 운용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초반 월급이 적고 장기 근속을 하는 경우라면 굳이 DC에 가입해야할 이유도 적습니다.
이렇게 임금 격차가 초임, 초봉하고 나중에 갔을 때 격차가 크면 클수록 DC(확정기여형)보다 DB(확정급여형)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고용주들은 DC형을 선호합니다.
운용 책임이 직원 개인에게 있는데다 그때 그때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규모 회사일수록 DC형에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가운데 5인에서 9인 미만은 64%, 30인 미만은 59%로 DC형에 가입한 곳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DB형보다는 DC형이 부담도 적고 경비 인정 받는 부분은 꾸준하게 일정 부분 소액으로라도 DC형은 들어가다보니까 사업주는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법에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에 대해 설명하고 선택하도록 하고 있지만, 노조나 근로자 대표가 없는 작은 사업장들은 사장이 알아서 가입하고 근로자들은 따라가는 게 현실입니다.
근로자들이 DC형, DB형 어떤게 더 유리한 퇴직급여인지 선택할 수 있게 설명해줘야 하지만 영세사업주들에게 일일이 현장 방문을 통해 지도를 한다는게 현실에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않다면 5백만 원 이하 벌칙 규정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미 DC형으로 가입한 퇴직연금은 DB형으로 전환도 불가능합니다.
정작 퇴직금의 주인인 근로자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2022년부터는 모든 사업체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제 근로자분들의 퇴직연금 확인해 보셔야 할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