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퇴직연금의 종류
회사(사용자)가 관여하는 것은 확정급여(Defined Benefit, DB)형과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 DC)형이며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근로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고, 회사는 관여하지 않는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받는 전통적인 방식. 퇴직연금 액수가 정해져 있어 확정급여형이라 부른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이 정해진 금액으로 확정되고, 기업의 부담금(적립금, contribution)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이해하기 복잡하다면 쉽게 회사가 알아서 돈을 굴리는 시스템이라고 받아들이면 편하다.
말그대로 근로자에게 주는 퇴직금은 정해져있고, 회사는 자산 운용 결과에 따라 부담금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만약 투자가 잘된다면 회사가 돈을 더 적게 줘도 되므로 이득이 된다. 물론 반대의 경우라면 모자란 만큼 회사가 돈을 더 줘야한다. 예를 들어 적립한 퇴직금의 총액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하자. 만약 금융기관에서 운용을 잘하여 퇴직급여가 1억원이 되어 있다고 해도 퇴직자는 정해진 5천만원의 퇴직급여만 받아가게 되고 나머지 5천만원은 회사가 가져간다. 물론 반대로 손실이 난 경우에도 회사가 손실액 만큼을 채워서 근로자는 5천만원의 금액을 보장받게 된다.
확정급여형의 퇴직급여는 기존의 전통적인 퇴직금 계산법과 동일하다. 퇴직 시 평균임금, 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복잡하게 투자하는 것이 귀찮다면 선택해볼만 하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투자가 잘되든 안되든 근로자는 약속된 퇴직금을 받게 되므로 신경쓸 것이 없다.
==확정기여형(DC형)
-일정 금액을 꾸준히 연금계좌에 지급받는 방식. 회사가 내 퇴직연금에 기여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이걸 어떻게 운용하여 불릴지는 개인의 몫이라 확정 '기여'형이라 부른다.
회사가 내는 부담금(contribution)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 쉽게 말하면 회사가 매달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넣어준다고 보면 된다. DB형과 다르게 이번엔 회사가 신경쓸 요소가 없다.
회사(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직원의 DC계정에 납입해야하며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등으로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회사의 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는 이 금액을 입금하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하게 된다. 이렇게 납입된 부담금(contribution)은 근로자가 개인이 직접 운용관리하게 된다. 회사가 준 부담금을 직원(근로자) 스스로 원하는 투자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면 직원의 퇴직금에 더해지게 된다. 따라서 퇴직금은 본인이 낸 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담금을 예금상품과 같은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지 않고 공격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퇴직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잘못하면 원금을 손해볼 수도 있다. 아예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DB형과 사실상 차이가 거의 없다.
DC형은 직원 본인이 추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직원은 사업주가 납입한 부담금과 직원 본인의 의사로 추가 납입한 금액을 기반으로 운용한 수익을 최종 퇴직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말그대로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 관리까지 모두 담당하는 퇴직연금 제도다. 원래는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했으나2017년7월부터는소득이 있으면 모두 가능해졌다.따라서자영업자,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물론 '퇴직' 개념이 없는 무직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IRP는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금융기관이면 어디서든 가입할 수 있다. 퇴직자는 IRP를 통해 퇴직금을펀드,ETF와 같은 실적 배당 상품이나예금이나 저축보험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이때 실적배당상품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주식등 위험자산에 40%까지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퇴직연금 전용상품이므로 일반펀드에 비해수수료부담도 적다.
IRP는 관리 수수료가 존재한다. 즉은행,보험사,증권사마다 IRP수수료 차이가 나니 잘 비교하고 가입하자.
===세액공제
확정급여형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나 확정기여형과 IRP의 경우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한하여 연 9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에 13.2~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를 굴리는 근로자라면 퇴직 전까지 운용하는 동안 과세이연 혜택도 주어진다.
내야하는 소득세가 적은 사회초년생은 보통 큰 관심이 없지만, 서서히 연차가 쌓이고 연봉이 올라가고 IRP에 관심을 가지는 근로자가 많다.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쓴 금액'에 따라 공제를 해주거나, 부양가족과 같이 애초에 나가는 구석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주는 요소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온전히 '재테크'를 했는데 세액공제까지 해준다고 하니 IRP 같은 제도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지사.
물론 IRP라고 해서 단점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국가도 이를 악용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IRP에 입금힌 돈은 만 55세까지 중도인출을 하지 못한다. 만약 중도인출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동안 받은 공제혜택도 도로 토해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제한적이다.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 회생, 파산, 천재지변의 사유에 한해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물론,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 등을 위해 중도인출 하는 경우 회사에서 입금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계산되어 퇴직소득세를 떼고 받게 되며, 개인이 추가로 입금하여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를 합해 총 16.5%를 떼고 받게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따라서 사회초년생이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어 무리하게 많은 금액을 납입했다가 나중에 결혼자금이나 주거자금 등 목돈쓸 일 생겨 중도인출하면 손해가 크니 신중하게 적절한 금액만 납입하여 점차 늘려가는게 바람직하다.
확정급여형은 관리가 회사의 영역이므로 애초에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단, 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위와 같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또는 확정기여형 적립금의 50% 범위에서 상기 사유의 경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